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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구직자 직업훈련 사전배정제 실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60
등록일 2018.08.21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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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배정제(쿼터제) 주요내용.

 

○ (적용대상) 일반구직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실업급여수급자, 우수훈련기관 추천자 포함)

 

*적용제외대상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실업자(단, 국기훈련 참여자는 포함)
 
⊙ 일반고특화과정, 중앙부처 국기훈련, 4차산업 선도인력양성과정, 신중년 사관학교 훈련과정 참여자
 
⊙ 고용위기지역 참여자
 
 
○ (운영기간) ‘18. 8. 6.~12. 31.
 
 
○ (운영방법) 배정인원 범위 내 사전심의 및 훈련상담을 통한 계좌 발급
 
* 직전 3년(‘15~17년) 평균 계좌발급 건수의 70% 범위 내

 

○ (발급절차)
 
① 초기상담 → ② 신청·접수 → ③ 사전심의(훈련상담기간 중) → ④ 훈련계획 수립(사전심의 통과자, 3주 이내) → ④ 계좌발급

 

 

  2. 사전심의제 운영

 

○ (운영시기) 1주 단위 개최(매주 화요일까지)
 
○ (심의대상) 직전 월~금요일까지 접수된 계좌발급 신청서
 
○ (심의방법) 1주 단위 배정인원 범위 내 고득점 순으로 결정
 
* 사전심의 탈락자(미발급자)는 심의일로부터 4주초과 후 재신청 허용

 

 

  3. 교차수강 제한

 

○ 1개의 계좌로 계좌제 훈련 수강 후 국기훈련 수강 제한
 
* 단, 계좌한도의 1/2 이상이 남아 있고, 직종연관성, 취업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교차수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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