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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통합훈련(근로자훈련) 수강포기 등 미수료, 중도탈락에 대한 제한처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641
등록일 2018.08.22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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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무능력향상훈련 수강포기 등 미수료, 중도탈락에 대한 제한처분 안내.

 

 

1. 적용시기

    ▷2018년 07월 01일 이후 개강되는 모든 훈련과정(근로자 내일배움카드)

 

2. 제한처분 대상

    ▷훈련생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한 훈련생.

 

3. 제한처분 내용

    ○ 1회

     ㆍ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
     ㆍ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 2회
     ㆍ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30만원 차감
     ㆍ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ㆍ「지원금액 지급기준」에 따른 정부지원기준금액(훈련비)의 20% 자부담
 
    ○ 3회
     ㆍ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30만원 차감
     ㆍ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ㆍ「지원금액 지급기준」에 따른 정부지원기준금액(훈련비)의 20%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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