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 훈련이란?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한 직종에 대하여 기술·기능 인력의 양성·공급으로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 제도입니다.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 직종은 훈련수요조사, 연구결과 등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합니다.
훈련과정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대상자에 따라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 훈련 지원대상은?
고용부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등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직을 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
대학교(전문학교)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휴학생은 제외)
구분 | 대상여부 | 준비사항 |
---|---|---|
고용보험 취득중 | X | 최종 재직한 회사 인사담당자나 고용센터에 상실 요청 |
소득활동 | X |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일제의 경제 활동자는 제외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X | 현재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모두 제외(휴업자도 제외) |
정부지원훈련 수강자(중) | X | 현재 수강중인 훈련과정 종료 후 상담 대상 |
재학중 | 제한적 적용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으로 상급학교 비진학 예정자 및 대학교 최종학년 재학중인 학생으로 졸업예정일자가 다음 연도 3월 1일 이전인 사람은 가능 |
휴학 | 제한적 적용 |
휴학중인 경우 졸업예정일자가 다음연도 3월 1일 이전인 사람은 가능(졸업예정확인서 또는 관련 증명서 제출) |
중퇴 | O | 제적증명서 |
3.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 훈련 참여 절차?
방문상담 전
방문상담 전 준비사항
요건 미비로 고용센터를 재방문하시는 일이 없도록 훈련참여에 필요한 지참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 시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
방문상담 (대상자 선발)
훈련참여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직업경력, 직업능력수준, 취업희망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 필요성에 관한 훈련상담을 받는 단계입니다.
훈련상담 제외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로 해당 사업의 상담서비스를 거친 경우
비진학예정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해당 학교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영상을 시청한 경우
상담 전 꼭 확인해주세요~!
훈련대상자 결정
훈련상담후 국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훈련직종, 훈련참여시기 등을 확정하여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날 경우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을 방문하여 수강을 신청합니다
훈련수강
‘지문인식에 의한 출결관리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지문인식기로 출석을 체크하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 직업훈련카드로 출석을 체크합니다.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 시 1일 결석 처리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1일 훈련시간의 50% 미만 참여 시 결석으로 처리
예비군·민방위훈련, 취업·창업을 위한 시험, 입사시험, 기능경진대회, 경조사 등의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
전체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훈련과정이 ‘수료’처리 됩니다.
훈련시작일로부터 1개월 단위마다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종료 (수강평 등록)
훈련과정이 종료되거나 수강을 포기한 경우 훈련과정 종료일 및 수강을 포기한 날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HRD-Net 시스템에 수강평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취업
훈련중 또는 훈련종료 후 취업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훈련기관 및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www.hr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