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과정

1.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 훈련이란?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한 직종에 대하여 기술·기능 인력의 양성·공급으로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 제도입니다.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 직종은 훈련수요조사, 연구결과 등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합니다.

훈련과정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대상자에 따라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 훈련 지원대상은?

고용부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등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직을 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

대학교(전문학교)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휴학생은 제외)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 지원대상
구분 대상여부 준비사항
고용보험 취득중 X 최종 재직한 회사 인사담당자나 고용센터에 상실 요청
소득활동 X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일제의 경제 활동자는 제외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X 현재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모두 제외(휴업자도 제외)
정부지원훈련
수강자(중)
X 현재 수강중인 훈련과정 종료 후 상담 대상
재학중 제한적
적용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으로 상급학교 비진학 예정자 및
대학교 최종학년 재학중인 학생으로 졸업예정일자가
다음 연도 3월 1일 이전인 사람은 가능
휴학 제한적
적용
휴학중인 경우 졸업예정일자가 다음연도 3월 1일 이전인 사람은 가능(졸업예정확인서 또는 관련 증명서 제출)
중퇴 O 제적증명서

3.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 훈련 참여 절차?

1단계방문상담 전

방문상담 전 준비사항

요건 미비로 고용센터를 재방문하시는 일이 없도록 훈련참여에 필요한 지참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 시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

동영상 시청
HRD-Net(www.hrd.go.kr) 개인회원 가입후 “국가기간전략 산업직종 훈련안내 동영상
시청” → 최근 시청일 확인
구직신청
  1. 워크넷(www.work.go.kr) 개인회원 가입 후 이력서 작성 → 구직신청 → 구직인증
    (고용센터 인증시까지 최소 1일 소요)
훈련과정 탐색
HRD-Net(www.hrd.go.kr) 접속하여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을 검색 →
훈련기관 방문상담(과정내용, 시설 등) → 훈련상담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신분증, 훈련상담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졸업예정 관련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2단계방문상담 (대상자 선발)

훈련참여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직업경력, 직업능력수준, 취업희망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 필요성에 관한 훈련상담을 받는 단계입니다.

훈련상담 제외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로 해당 사업의 상담서비스를 거친 경우

비진학예정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해당 학교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영상을 시청한 경우

상담 전 꼭 확인해주세요~!

  • 구직(취업) 의사가 없는 구직자(실업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취업(창업) 희망직종과 관련 없는 훈련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훈련상담 시 동영상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부진한 경우 동영상을 재수강
    해야 합니다.
  • 훈련직종(분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재상담을 받아야 하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훈련대상자 결정

훈련상담후 국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훈련직종, 훈련참여시기 등을 확정하여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날 경우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수강신청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을 방문하여 수강을 신청합니다

5단계훈련수강

‘지문인식에 의한 출결관리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지문인식기로 출석을 체크하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 직업훈련카드로 출석을 체크합니다.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 시 1일 결석 처리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1일 훈련시간의 50% 미만 참여 시 결석으로 처리

예비군·민방위훈련, 취업·창업을 위한 시험, 입사시험, 기능경진대회, 경조사 등의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

전체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훈련과정이 ‘수료’처리 됩니다.

훈련시작일로부터 1개월 단위마다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6단계훈련종료 (수강평 등록)

훈련과정이 종료되거나 수강을 포기한 경우 훈련과정 종료일 및 수강을 포기한 날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HRD-Net 시스템에 수강평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7단계취업

훈련중 또는 훈련종료 후 취업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훈련기관 및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www.hrd.go.kr